기관소식
우리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아동이 건강한 가정과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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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1일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 개관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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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1-06 15:15 조회1,591회 댓글0건

본문

 

모시는 글​

 

세상의 모든 아동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며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이 문을 엽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오셔서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의 힘찬 발걸음을 격려해주세요.

 

사회복지법인 동명회 대표이사  김오현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장 이동건

 

          일   시 : 2017년 1월 11일 수요일 오후2시

  ​장   소 :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

                         광주광역시 북구 대자로 97-2(운암동)

     ☎​ 062-675-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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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인근 골목에 주차하시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빛고을님에 의해 2017-02-16 10:12:27 기관소식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