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식
우리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아동이 건강한 가정과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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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3 엠마우스복지관 실습생 기관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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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2-03 15:46 조회1,3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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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3. 엠마우스복지관 실습생들이 기관에 방문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에 대해 소개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