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식
우리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아동이 건강한 가정과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기관소식

20170111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 개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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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1-19 15:31 조회1,6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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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7년 01월 11일

장소 :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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