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식
우리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아동이 건강한 가정과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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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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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2-08 11:39 조회1,9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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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보건복지부

일시 : 2017.02.03(금) 14시~17시

장소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강당동 대강당(6동 국토교통부 옆)

대상 : 전국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등 500여명

교육내용 :  아동학대 방지대책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 개정내용

      아동권리인식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윤리와 행동강령

      아동학대사건 언론 및 민원대응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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