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식
우리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아동이 건강한 가정과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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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7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 전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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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2-08 11:47 조회1,7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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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7.02.07(화) 15시

장소 :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 3층 회의실

대상 :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등

교육내용 : 아동학대 방지대책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 개정내용

     아동권리인식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윤리와 행동강령

     아동학대사건 언론 및 민원대응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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