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식
우리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아동이 건강한 가정과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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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4 신고의무자교육 실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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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2-16 15:20 조회1,6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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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2월 14일(화) 14:00

장  소 : 꿈나무사회복지관

대  상 :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및 종사자 100 명

교육내용 : 아동학대교육

     신고의무자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