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식
우리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아동이 건강한 가정과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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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7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배치 직원 직무교육 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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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2-23 17:10 조회1,7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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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명 : 2017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배치 직원 직무교육 1기

2. 일   시 : 2017. 02. 17(금) 10:00 ~ 18:00

3. 장   소 :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대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