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식
우리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아동이 건강한 가정과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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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 제8회 아동학대예방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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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6-15 09:20 조회1,6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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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06.02 금요일 오후2시~5시

장  소 : 광주신세계백화점

내  용 : 아이지킴콜112 홍보 및 아동학대예방 서명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