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식
우리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아동이 건강한 가정과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기관소식

20170707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 제11회아동학대예방캠페인

페이지 정보

작성일17-07-27 10:13 조회1,586회 댓글0건

본문

1676999190832cf36aeb1fecce452e6b_1501117
1676999190832cf36aeb1fecce452e6b_1501117
  일  시 : 2017.07.07 금요일 오후1시~오후5시

  장  소 : 김대중컨벤션센터

  내  용 : 지역주민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및 신고의식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