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식
우리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아동이 건강한 가정과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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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9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 하반기 직원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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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12-27 16:51 조회1,4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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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119~ 1110

장 소 : 전주한옥마을

내 용 :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 상,하반기 사업내용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