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식
우리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아동이 건강한 가정과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기관소식

2018.03월 아동학대예방교육사업 - 신고의무자교육, 부모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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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4-11 10:15 조회1,4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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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교육 총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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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의무자 교육 총8회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8.03월 신고의무자교육 및 부모교육을 총 10회 진행하였다.

* 신고의무자교육

- 지역아동센터 광주지원단 : 3/15, 3/16, 3/21

- 유아교육진흥원 : 3/22, 3/23

- 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 3/27, 3/28

-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광주지부 : 3/30

* 부모교육

- 광주광역자활센터 : 3/19

- 북구일터자활센터 :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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