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식
우리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아동이 건강한 가정과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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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2 사회복지법인동명회,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 시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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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1-19 15:36 조회1,5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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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7년 01월 02일

장소 :  신애원 2층 강당

참여 기관 : 신애원, 벧엘타운, 벧엘요양원, 벧엘재가노인복지센터, 동명전문요양원,

      로뎀나무그룹홈, 빛고을어린이집,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