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식
우리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아동이 건강한 가정과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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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월 아동학대예방교육사업 - 신고의무자교육, 부모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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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5-15 10:22 조회1,6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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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교육 총1회

 신고의무자교육 총2회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8.04월 신고의무자교육 및 부모교육을 총 3회 진행하였다.

* 신고의무자교육

-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 4/3

- 북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 : 4/7​

* 부모교육

- 광주광역자활센터 :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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