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식
우리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아동이 건강한 가정과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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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2 아동학대예방캠페인 - 금남로 4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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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6-28 15:21 조회1,7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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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은  금남로 4가역 도로에서 아동학대예방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아동학대예방캠페인은 아동학대신고전화 112를 홍보하고 지역주민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및 신고의식을 향상시키며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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