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식
우리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아동이 건강한 가정과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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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2 제3기 아동인권지킴이단 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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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9-04-15 15:54 조회1,6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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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9.04.12.(금)

* 장 소 :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 회의실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3기 아동인권지킴이단 아동학대예방캠페인 진행을 위해 교육을 진행하였다. ​아동학대예방캠페인은 아동학대신고전화 112를 홍보하고 지역주민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및 신고의식을 향상시키며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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