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우리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아동이 건강한 가정과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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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1 노컷뉴스 『제2 아동보호전문기관 '빛고을 아동보호전문기관'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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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1-16 11:59 조회1,8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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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1월 11일 수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