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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의 장벽 높아… 험난한 제2 원영이 참사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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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2-13 11:45 조회1,9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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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아동엔 법적 근거 없어

예비소집 불참해도 소재파악 못해

 

“학교에 연락없이 참석 안했다면

양육 환경 건강하지 못할 가능성”

입학식 이전이라도 추적 허용해야

 

교육부 ‘미취학 관리ㆍ대응 매뉴얼’. 한국일보

 

5일 오전 대전 유성구 상지초등학교 예비소집일에 학교를 찾은 어머니와 자녀가 입학안내문을 보고 있다. 대전=뉴시스

지난해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인 ‘원영이 사건’을 막기 위해 교육당국이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참여하지 않은 아동들의 안전 여부 파악에 나섰다.

 

하지만 3월 입학식 전까지는 교육당국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없어 여전히 1, 2개월 정도 공백이 생기고 있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초등학교 예비소집 불참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고 있다. 서울은 초등학교 취학대상자 7만8,867명 중 1만1,415명, 경기는 13만5,000여명 중 1만3,369명이 불참했다. 불참 아동 대부분은 여행 등을 이유로 부모와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다른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인 경우지만, 학교 측에 연락도 없이 예비소집에 참여하지 않은 아동 중에는 학대를 받는 아동이 있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실제로 계모와 친부의 모진 학대에 시달리던 신원영(당시 7세)군은 지난해 1월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오지 않았고,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월1일 집 화장실에서 사망했다. 이에 교육부는 예비소집에 불참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기존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ㆍ대응 매뉴얼’(매뉴얼)을 개선, 올해부터는 예비소집 불참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매뉴얼 개선에도 불구하고 아동 소재 파악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 취학 아동 명부에는 성명과 주소만 나오기 때문에 일일이 가정방문을 하지 않는 한 불참 원인을 알기 어렵고, 3월 입학식 이전에는 교육당국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도 없기 때문이다. 매뉴얼은 학교가 입학식 당일부터 아동의 출입국 사실과 주민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미입학 2일차에는 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수사의뢰 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 가정방문과 부모 면담 요청 역시 입학식 이후에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비 초등학생은 입학식 당일부터 취학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예비소집 불참을 이유로 3월 이전에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없다”며 “일선 학교 등에 부탁해 불참 아동의 소재를 찾고는 있지만, 방학 중이라 인력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시도교육청별로 동사무소에 협조를 요청해 부모의 연락처를 제공받거나 경찰과 동행해 가정방문을 하기도 하지만, 아동의 소재 파악과 그에 따른 대응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 대부분의 초등학교가 1월 초ㆍ중순에 예비소집을 끝냈는데도 예비소집 불참자 중 소재 파악이 안 된 아동의 현황조차 집계하지 않은 시도교육청도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황옥경 서울신학대 보육학과 교수는 “학교에 연락도 없이 예비소집에 참여하지 않은 가정은 아동 양육 환경이 건강하지 못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예비소집일부터 아동을 의무교육 대상자에 포함시켜, 법적 조치도 즉각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현장 의견을 수렴한 후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