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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아이들의 눈물도 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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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6-10 09:38 조회8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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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 스트레스가 아동학대로 연결… 징후 포착 어려워
신고의무자 역할 중요해… 학대 사각지대 세심히 살펴야

 

지난 1일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9세 아동이 의붓어머니에 의해 여행용 가방에 갇히는 일이 발생했다. 7시간 정도 가방에 갇혀 있던 피해 아동은 지난 3일 숨졌다. 피해 아동은 어린이날인 지난달 5일에도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 받는 등 가정폭력이 의심되는 정황이 계속 있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위기의 아동을 파악하는 제도가 작동되지 않아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다"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영유아 등의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학대가 장기간 지속되고 중대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기존의 아동학대 대책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아동학대의 사각지대로 작용하고 있다. 전 학년이 등교를 시작한 시점에 방역 못지않게 아동학대 징후 파악에도 신경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아동학대 신고↓·심각한 수준 학대↑

코로나19 기간 동안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줄었지만, 심각한 수준의 아동학대는 오히려 늘었다. 감염병 확산이 아동학대의 사각지대로 작동했다는 지적이다.

광주 지역의 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된 올해 5월까지 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131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2019.1.1~5.31) 접수된 신고는 228건으로, 100여 건 가까이 차이가 난다.

반면, 학대의 정도가 심각해 기관 측이 고소나 수사 의뢰를 한 건수는 지난해 5월까지 64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51건으로 감소폭이 적다. 신고 건수 대비 심각한 수준의 학대 비중은 올해 훨씬 늘어난 셈이다.

기관 관계자 A씨는 "아이의 몸에 난 상흔이 심하거나 학대 가해자 혹은 부모가 조사를 거부할 경우, 수사 기관에 의뢰하거나 고발 조치를 취한다"면서 "코로나19 동안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줄었지만, 심한 수준의 아동학대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해 아동학대의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 '집콕' 기간 길어져 사각지대 발생

전문가들은 개학이 연기되고 집에만 있는 시간이 늘면서 가정 내 아동학대가 증가했다고 봤다. 코로나19로 실직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부모의 스트레스가 학대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A씨는 "아이들이 집에만 있으면서 부모와의 갈등을 빚는 일이 잦아졌다"면서 "아이 못지 않게 부모도 장기간 고립·육아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코로나로 실직을 한 가정에서는 문제가 더 심각한데, 실직으로 인한 자존감 저하와 분노가 약자인 아이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교사나 보육기관 종사자가 아이를 직접 만날 기회가 사라져 신고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사실 아동학대의 상당수는 신고 의무자 대신 비신고 의무자에 의해 밝혀져 왔다. '광주시 아동학대예방사업 사업보고서'를 살펴보면, 2018'년 광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두 곳에 접수된 응급아동학대 의심사례 및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 1125건 가운데 892건(79.3%)이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것이었다.

● "교사 등 신고의무자 역할 중요"

그래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중에서는 교사의 신고 비율이 가장 높다.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233건 가운데 초·중·고교 직원에 의한 신고가 148건(13.2%)으로 63%에 달한다.

등교가 시작된 만큼 교사들의 아동학대 징후 파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A씨는 "그동안은 등교를 하지 않아 교사가 아이의 학대 정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등교가 시작된 만큼 교사들의 세심한 징후 파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은 시점에서 전 교직원의 관심은 '방역'에 쏠려있다. 그만큼 아동학대의 징후 파악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교사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교사들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고 있다. 교사 포함 전 교직원들은 '신고의무자 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매년 각각 1시간 이상씩 이수해야 하고, 만약 이수하지 못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광주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만 1시간 이상 이수하면 됐는데, 올해부터는 교육을 세분화 했다"면서 "학교별로 상황에 맞게 집합교육이나 온라인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코로나19로 비대면 교육을 권장한다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말했다.

A씨는 "많은 교사들이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 든다"면서 "신고의무자인 만큼 보다 책임감을 심어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역 못지않게 학생 개개인에 대한 세심한 관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청결도, 체중 등 신체적 특징 뿐 아니라 하교 후 귀갓길 등 행동 양상도 눈여겨 봐야 한다"면서 "특히 우려되는 건 발열 등 증상을 이유로 등교를 거부하는 상황이다. 등교 거부의 이면에 아동학대의 가능성도 있다. 현장의 교사 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전남일보

[원본출처] https://jnilbo.com/view/media/view?code=2020060816235325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