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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아동학대에 '자녀 체벌 금지'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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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6-11 08:55 조회9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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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법률로 금지하고 징계권 조항을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민법이 제정된 뒤 62년 만에 처음입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동거남 아들을 여행가방에 넣어 숨지게 한 사건부터 의붓 아버지가 딸의 손가락을 프라이팬으로 지지고 폭력을 행사한 사건까지.

훈육을 빙자한 아동 학대 사건이 잇따르며 처벌 청원이 올라오는 등 공분을 사는 가운데 법무부가 자녀 체벌을 법률로 금지하는 등의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법제개선위가 민법상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부모의 체벌이 금지됨을 명확히 규정하라고 권고하자 이를 받아들여 개정안 마련에 나선 것입니다.

민법 915조에는 친권자가 보호나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 조항의 징계권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도로 해석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체벌을 보장한다고 오인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이수연 / 변호사: 민법상 징계라는 표현이 훈육의 수단으로 체벌까지 포함할 수 있다고 오인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법무부는 오는 12일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어 아동인권 전문가와 청소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 개정시안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를 토대로 개정안이 완성되면 입법 예고 등을 거쳐 국회에 신속하게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출처] OBS NEWS

[원본출처]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9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