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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개월 의붓딸 학대 살해·성폭행 계부, 항소심도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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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4-25 14:44 조회2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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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검찰이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하다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계부에게 1심과 같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2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A(30)씨와 친모 B(26)씨에 대한 결심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는 양육하던 20개월 피해 아동을 강제추행하고 강간했으며 운다는 이유로 잔혹한 폭력을 저질러 살해했다”며 “B씨 역시 피해 아동이 다리가 부러진 사실을 보고도 보호하기는커녕 A씨를 도와 사체를 아이스박스에 은닉하고 정기적으로 얼음을 교체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A씨는 피해 아동을 외조모로부터 데려오기 전 근친상간을 검색해 본 사실을 비춰보면 함께 살고 싶었다는 주장과 달리 오로지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해 피해 아동을 데려온 것을 보인다”라며 “학대 살해 동기 역시 거짓이며 당시 별다른 기분이 들지 않았다고 답했는데 피해 아동은 그저 자신 기분에 따라 마음대로 하는 봉제 인형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B씨에게는 ‘교도소 몇 번 갔다 와서 아는데 살만하다’, ‘너는 처음이니까 얼마 안 살고 나올 거다’라는 등 범행이 발각될 경우를 대비해 책임을 전가하거나 말을 맞추기도 했다”며 “B씨는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A씨에게 폭행을 가한 도구를 가져다주고 병원에 가거나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피해 아동이 사망한 뒤 숨기기에만 급급했지 피해 아동을 위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검찰은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 시 고려할 모든 조건을 살펴봤을 때 A씨에게 사형을 선고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A씨에게 1심과 같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심에서 기각됐던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도 함께 선고돼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B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며 “원심이 이례적으로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고 보기 어려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B씨 측 변호인 역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지적장애 특성을 갖고 있으며 범행 당시 심리적 지배를 당하고 있었다”고 호소했다.

최후 변론에서 A씨는 “자신의 문제를 반성하며 피해 아동과 유족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B씨는 “엄마로서 아기를 지키지 못해 죄책감을 느낀다”며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피해자가 죽게 돼 죄송하며 후회하고 자책 중이다”고 토로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선고를 다음 달 27일 오전 10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만취 상태로 20개월 된 의붓딸 C양이 잠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을 덮어씌우고 올라타거나 발로 밟는 등 1시간에 걸쳐 학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C양이 사망하기 전 학대 과정에서 A씨는 성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C양이 숨지자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자신들의 거주지 화장실에 약 20일 동안 방치했다.

B씨의 어머니가 같은 해 7월 9일 학대를 의심, 경찰에 신고했고 이를 눈치챈 A씨는 체포를 피하고자 맨발로 도주, 4일 만에 대전 동구의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

도주 당시 A씨는 문이 열려있는 화물차 및 여관 등지에서 신발과 돈 등을 훔쳤고 문이 열려 있는 집에 들어가 휴대전화 등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C양이 자신의 친딸이라고 주장했으나 DNA 검사 결과 친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C양의 근황을 묻는 B씨의 어머니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후 은폐를 시도하고 발각 위기에 처하자 도주하는 등 입에도 담기 어려운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2년도 함께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총 20개 항목으로 구성된 ‘PCL-R(Psychopathy Checklist-Revised)’에서 40점 만점 중 총점 26점을 받아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았다.

이 체크리스트는 범죄자들의 재범 위험성, 폭력성, 충동성 등을 검사하는 데 사용되며 미국에서는 30점 이상일 경우 사이코패스로 분류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총점 25점 이상일 경우 사이코패스로 구분된다.

 

[출처] - 뉴시스

[원본]-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422_0001844174&cID=10807&pID=1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