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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도 폭염 속 손발 묶인 5살 인도 소녀…고작 숙제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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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6-10 16:16 조회2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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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낮 2시쯤 인도 델리 카주리카스 지역 한 주택 지붕 위에 5살 소녀가 밧줄로 묶인 채 방치된 모습 /사진=소셜 미디어

인도에서 뜨거운 햇빛에 달궈진 지붕 위에 5세 딸을 밧줄로 묶어 방치한 친모가 경찰에 입건됐다. 여성은 딸이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힌두스탄타임스 등에 따르면 인도 델리 지역 경찰은 지난 8일(현지시간) 아동학대 혐의로 여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낮 2시쯤 인도 델리 카주리카스 지역에 있는 자택에서 뜨거운 햇빛에 달궈진 지붕 위에 5살 딸을 밧줄로 묶어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이웃이 A씨 딸의 모습을 찍은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드러났다. 영상에서 A씨 딸은 뜨거운 지붕 위에 누워 고통에 몸부림치고 소리를 지르고 있다.
지난 2일 낮 2시쯤 인도 델리 카주리카스 지역 한 주택 지붕 위에 5살 소녀가 밧줄로 묶인 채 방치된 모습 /영상=트위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숙제를 안 해서 벌을 줬다"고 진술했다.

사건 당시 A씨의 남편은 자전거 수리를 받으려고 집을 비웠고 A씨만 5세 딸, 11세 아들과 함께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딸에게 공부를 가르치던 중 딸이 숙제를 끝내지 못하자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딸은 10분 정도 방치됐다가 해당 모습을 보고 집으로 온 할아버지에 의해 풀려났다.

A씨의 남편은 "아내가 딸에게 가혹한 벌을 줬으니 집으로 돌아가라는 아버지의 전화를 받았다"며 "같은 동네에 사는 친척으로부터 이 영상을 받고 A씨를 나무랐다"고 말했다.

인도 교육권법 제17는 체벌에 대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아동에 대한 체벌과 정신적 괴롭힘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징계 받을 수 있다.

한편 인도는 지난달 델리 최고 기온이 49도까지 올라가는 등 극심한 폭염을 겪고 있다.

 

[출처] 머니투데이
[원본] https://news.nate.com/view/20220610n04015?mid=n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