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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5명 학대한 담임교사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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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6-10 16:42 조회2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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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자신이 돌보는 초등학생 5명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경북 청도군 소재 모 초등학교 담임교사 A씨(50·여)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학기 무렵 교실에서 B군(8)이 숙제를 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등을 때리고, C군(8)이 날짜를 잘 세지 못한다거나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손가락으로 등과 머리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받아쓰기를 잘하지 못하거나 떠든다는 이유로 다른 3명에 대해서도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로서 피해 아동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범행했고, 피해 아동의 수가 적지 않은 데다 일부 피해 아동과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20년 이상 교사로 성실하게 근무한 데다 근무성적이 우수한 점, 무분별한 폭행이나 폭언은 없었던 점, 일부 피해 아동과 부모, 동료 교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출처] 경북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