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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생후 1개월 딸 엽기 학대' 베트남인 친모 영장 재신청 끝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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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6-10 16:43 조회2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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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생후 1개월된 딸을 수주에 걸쳐 상습학대한 혐의의 베트남 국적 친모를 구속했다.

8일 인천지법 등에 따르면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7일 오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친모 A씨(33)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최근 재판에 넘겨진 친부 B씨(43)가 지난 3월5일까지 수주에 걸쳐 생후 1개월 딸 C양을 학대하는 장면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씨는 C양이 운다는 등의 이유로 코에 분유를 들이붓거나 입 속에 수건 등을 넣은 뒤 머리 등 폭행해 C양에게 두개골이 골절상 및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학대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학대 장면을 휴대전화를 이용해 동영상 등으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당초 B씨에 대해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를 적용했다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최근 B씨에게 살인미수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다만, 법원은 지난 4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범죄사실 성립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 결정을 했지만, 경찰은 A씨에게 상습적인 아동학대 방임 행위가 있던 것으로 보고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경찰은 곧 수사를 마무리하고,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를 방임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며 "곧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했다.

 

[출처] 경기일보

[원본]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2060858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