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우리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아동이 건강한 가정과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아동학대 핵심 증거 CCTV 버려도 무죄?…“영유아보육법 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일22-06-10 16:45 조회269회 댓글0건

본문

최근 창원과 울산에서 아동학대의 핵심 증거가 되는 CCTV 저장장치를 훼손한 원장이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영유아보육법상 따로 처벌할 조항이 없다는 것이 판결 이유인데, 최근 국회에서 법률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국회에서 잇따라 4건이 발의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핵심은 뭘까.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핵심 증거가 되는 CCTV 저장장치를 '훼손당한 사람'뿐만 아니라, '스스로 훼손한 사람'도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최혜영/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원장님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고의로 영상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벌 자체가 (기존)법 안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2020년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60일 치 녹화 영상이 담긴 CCTV 저장장치를 바다에 버린 창원의 한 어린이집 원장.

2017년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학부모에게 CCTV 열람 요청을 받은 뒤 저장장치를 새것으로 교체한 울산의 한 어린이집 원장.

재판부는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영유아보육법에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있지만, 스스로 영상정보를 훼손한 것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타인에 의해 저장장치를 훼손당했다면 처벌할 수 있지만, 운영자가 직접 훼손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이번 무죄 판결로 아동학대 범죄의 핵심 증거를 고의로 훼손하는 일이 잇따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아동학대 담당 수사 경찰/음성변조 : "처벌이 안 된다는 것은 진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누구든 고의로 훼손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영유아보육법으로 처벌되지 않는 이상 감독기관의 과태료 부과와 운영 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 이윱니다.

[창원시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는 영유아보육법 관련해서 처리를 하는 거고, 그 외 관련 법률에 대해서는 처분이 나간 적이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법조계에서는 올해 안에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출처] KBS NEWS

[원본]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79562&re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