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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호대상 아동 3천657명…절반이 '학대' 아픔 지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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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6-10 16:48 조회2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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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아동의 0.05%…시설입소 63.1%·가정보호 36.9%

남자 아동 방치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적당한 보호자가 없어 국가의 보호조치를 받는 아동이 지난해 3천657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31일 발표한 2021년도 보호대상 아동 현황 보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새로 보호대상이 된 아동은 3천657명으로 2020년 4천120명에서 463명 감소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상 전체 아동 수(748만3천944명) 중 보호대상 아동의 비율은 0.049%로, 매년 0.0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보호대상 아동은 ▲ 보호자가 없거나 ▲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 보호자가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보호대상이 된 이유를 살펴보면, 절반가량인 47.4%(1천733명)는 학대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부모 이혼 등(417명)이 11.4%로 뒤를 이었고, 미혼부모·혼외자(379명)가 10.4%, 부모사망(297명)이 8.1%, 비행·가출·부랑(289명)이 7.9% 순이다.

 

그 밖에 부모 빈곤·실직(198명·5.4%), 유기(130명·3.6%), 부모 질병(113명·3.1%), 부모 교정시설 입소(101명·2.8%) 등이 보호대상 아동 발생으로 이어졌다.

 

최근 5년간 보호대상 아동 발생 원인 중 학대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2017년 35.0%였던 학대 비율은 2018년 36.1%, 2019년 36.7%, 2020년 42.9%, 2021년 47.4%로 점점 높아졌다.

 

반면 유기(6.3%→8.2%→5.9%→4.1%→3.6%), 미혼부모·혼외자(20.5%→15.9%→11.5%→11.3%→10.4%)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보호대상 아동 중 남아는 1천852명(50.6%), 여아는 1천805명(49.4%)이며, 이 가운데 140명(3.8%)은 장애아동이다.

 

보호조치 유형별로는 시설입소가 2천308명으로 63.1%를 차지하고, 나머지 1천349명(36.9%)은 가정보호를 받고 있다.

 

가정보호 비율은 2020년 33.8%에서 3.1%포인트 증가했다.

 

시설입소별로는 양육시설에 1천116명(48.4%), 공동생활가정에 549명(23.8%), 보호치료시설에 282명(12.2%), 일시보호시설에 245명(10.6%) 들어가 있다.

 

가정보호 아동 수는 가정위탁 1천123명(83.2%), 입양 전 위탁 151명(11.2%), 입양 75명(5.6%) 순이다.

 

배금주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관은 "보호대상 아동이 국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양질의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각 시·도, 관계부처와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가정형 보호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원본] https://www.yna.co.kr/view/AKR20220531061600530?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