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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성폭력시 아동의사 상관없이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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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6-10 16:50 조회2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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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받은 아동의 경우 아동의 의사와 상관없이 분리조치를 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입법조사처가 8일 발행한 '이슈와 논점'에 게재한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방안'에서 "친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보호체계의 공백을 없앨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등의 보호를 위하여 응급조치(1~4호)를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응급조치를 강행규정으로 두면서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 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단서문구를 추가했다. 그러면서도 아동의 의사를 제외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에 대해 법률 또는 규칙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5월 성범죄 피해를 입은 두 명의 여중생이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청주 오창 여중생 사망사건'을 보면, 성폭력 수사가 개시된 이후 3개월의 시간 동안 아름이는 자신을 학대하고 친구를 성폭행한 계부와 계속 함께 지냈어야 했다. 아름이가 계부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것은 표면적으로는 아름이의 뜻이었다. 법률에 의해 아름이의 의사가 '존중'된 것이다.

허 조사관은 "해당 규정은 아동·청소년이 가족들의 회유 설득 종용 그리고 가족을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분리 의사를 내비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며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법집행의 기준을 명확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구체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허 조사관은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의2를 신설해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가 피해 아동의 보호자인 경우에는 수사 개시와 함께 아동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동을 보호조치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청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매해 평균 405건의 친족 성폭력 신고가 접수됐다. 2021년 경찰에 신고된 친족 성폭력은 모두 424건이다. 강간과 강제추행만을 집계한 발생 건수이고, 친족 성폭력의 경우 수면 위로 떠오르기까지 20~30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범죄 발생 규모는 이보다 더 클 수 있다. 2021년 신고된 여성이 피해자인 사건은 396건이고 15세 이하 여성이 피해자 사건은 167건에 이른다.

 

[출처] 내일신문

[원본]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25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