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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아동 정서적·신체적 학대한 어린이집 여교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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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6-30 16:47 조회2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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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에 뱉은 물을 강제로 마시게 하는 등 정서적·신체적 학대한 어린이집 40대 여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4·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35·여)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시 동구의 한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인 A씨는 2세 남·여아의 허벅지를 오른발로 3회 밟아 누르거나 손으로 얼굴 또는 발과 무릎으로 엉덩이를 밀치는 등의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가 식사를 하지 않고 자신의 물병에 들어있던 물을 입에 머금었다가 컵에 뱉는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컵에 뱉은 물을 강제로 마시게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B씨는 2020년 12월10일 오전 9시59분께 피해 아동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뛰어다닌다는 이유로 상체를 붙잡아 강제로 바닥에 앉힌 다음 자신의 다리를 피해 아동의 다리 위에 올려두고 누르는 방법으로 약 1분40초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해 9회에 걸쳐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었는데도 여러차례에 걸쳐 학대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일부 학대 행위는 정도가 상당히 심한 점, 피해아동의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출처] 뉴시스

[원본]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627_0001922223&cID=10810&pID=1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