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우리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아동이 건강한 가정과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파주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 학대…CCTV에 240여 차례 찍혀(종합)

페이지 정보

작성일22-06-30 17:17 조회245회 댓글0건

본문

경찰, 원장도 함께 입건…부모들 "시청도 직무유기"

'전수 조사 요청 공문'
'전수 조사 요청 공문'

[파주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 학부모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권숙희 기자 = 경기 파주시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원생들에게 폭력을 쓰는 등 약 1년간 아동학대를 한 사실이 적발돼 경찰에 입건됐다.

 

이에 파주시는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시설폐쇄 조치했다.

 

23일 경기북부경찰청과 파주시 등에 따르면 파주시 A 어린이집에서 교사 B씨가 지난해 3월부터 원생들을 상대로 물리적인 폭력과 정서적인 괴롭힘 등을 한 정황이 파악됐다.

 

경찰의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무려 240여건의 학대 의심 행위가 발견됐으며 피해 아동은 8명에 달했다.

 

경찰은 B씨와 함께 관리 책임이 있는 원장 C씨도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피해 아동의 부모 D씨는 연합뉴스에 "(B씨가) 만 4세반을 담당했는데,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폭행 장면 이 CCTV에 찍혀있다"고 말했다.

 

CCTV에는 B씨가 아동의 머리채를 잡는 모습, 발로 걷어차고 미는 모습, 얼굴까지 이불을 덮어둔 모습 등이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D씨는 이어 "올해 1월 아동학대 의혹이 처음 제기돼 경찰이 파주시에 전수조사를 의뢰했으나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파주시와 어린이집은 (의혹 제기 이후) 부적절하게 업무처리를 한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 측에서 다른 학부모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새학기에 필요한 서류인 것처럼 하면서 (전수조사에) 미동의를 해야한다고 요청했었다"면서 "그래서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른 채 아이를 반 년이나 어린이집에 더 보냈다"고 덧붙였다.

 

학부모 1명이 아동학대를 처음 문제삼은 직후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탓에 다른 학부모들은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인 최근에서야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파주시 측은 "학부모 중에 전수조사에 비동의 의견이 있던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파주시는 지난 10일 B씨와 C씨에 대해 자격정지 5년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설 폐쇄 처분을 내렸다.

 

[출처] 연합뉴스

[원본]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3158351060?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