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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의붓딸 학대·성폭행한 30대 계부,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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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6-30 17:20 조회2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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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계부와 친모 모두 상고장 제출 포기…친모는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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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8일 대전지방법원 정문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계부가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하면서 항소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사체은닉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계부 A(30)씨와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친모는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상고를 포기하면서 이들에게 선고된 항소심 형량인 무기징역과 징역 3년이 각각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20개월 된 의붓딸 C양이 잠들지 않는다며 이불을 덮어씌우고 올라타거나 발로 밟는 등 약 1시간 동안 학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또 C양이 숨지기 전 학대 과정에서 A씨는 성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C양이 숨지자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자신들이 생활하던 주거지 화장실에 약 20일 동안 방치하기도 했다.

B씨의 어머니가 같은 해 7월 9일 학대를 의심, 경찰에 신고했고 이를 눈치챈 A씨는 검거를 피하기 위해 맨발로 도주했으나 4일 만에 대전 동구의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

도주 과정에서 A씨는 문이 열려있는 화물차나 여관 등지에서 신발과 돈 등을 훔쳤고 문이 열린 집에 들어가 휴대전화 등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중 A씨는 C양이 자신의 친딸이라고 주장했지만 DNA 검사 결과 친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C양을 묻는 B씨의 어머니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들은 범행을 저지른 후 노래방을 가거나 친구를 만나며 일상생활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후 은폐를 시도하고 발각 위기에 처하자 도주하는 등 입에도 담기 어려운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2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이 선고됐다.

A씨와 B씨는 항소하지 않았지만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자비하게 짓밟은 비인간적인 범행이며 어린아이를 해친 사람은 대가를 치른다는 원칙을 참고해 유사한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A씨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20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도 명령했다.


항소심에서 B씨는 징역 3년,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이 함께 선고됐다.

[출처] 뉴시스

[원본]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624_0001919471&cID=10807&pID=1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