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우리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아동이 건강한 가정과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카드뉴스] 어린이집 '훈육'을 빙자한 '학대'

페이지 정보

작성일17-03-14 10:19 조회2,271회 댓글0건

본문

어린이집 '훈육'을 빙자한 '학대'

 

 

 

 

 

 

 

 

 

 

 

 

 

 

 

"넌 벽 보고 혼자 먹어!"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는 5살 B군에게 소리쳤습니다. B군이 밥을 먹으며 다른 아이들 식사를 방해한다는 이유였죠.

B군은 이후 수십차례 벽을 보고 밥을 먹어야 했고, 교실 안에 홀로 남겨져야했습니다.

"아이 교육을 위한 훈육이었지 절대 학대는 아니었다" A교사는 이렇게 항변했지만 정서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죠.

A교사와 비슷한 사건은 비일비재합니다.

17.01.05. '주먹으로 때리고 귀 잡아당긴' 보육교사 벌금

16.10.23. 밥 남긴 원생 억지로 먹게 한 어린이집 교사 입건

16.9.12. 울거나 떼쓰는 두살배기 아이들 수백차례 폭행

이들 사건의 공통점은 가해자 모두 훈육 차원의 체벌이라고 주장한다는 사실입니다.

훈육과 학대의 기준은 항상 논란이 됐습니다. 다른 아이의 손등을 꼬집는 아이에게 '이렇게 하면 너도 아프지?' 하고 가르친 교사의 행위가 학대냐는 의견도 있었죠.

이에 지난 2015년 서울시는 훈육가이드를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매년 훈육을 가장한 학대 사건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가슴이 철렁합니다.

"밥을 안 먹는다고 선생님이 친구들 앞에서 바지를 벗기고 기저귀를 채워 창피했대요. 친구들이 놀리고 따돌린다고 하는데 눈물만 납니다."

"선생님이 목을 조르려고 하고 배를 누른다고 아이가 몇번 말했어요. CCTV로 영상을 확인하는데 어린이집 보낸 제가 죄인이더라구요."

선생님도 할 말은 있습니다.

"뺨 두 대 때렸다고 학대라고 하면 산만한 아이를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라는 말인가요?"

"아이가 너무 말을 안들어서 앉았다 일어났다 70회 시킨게 죄예요? 때린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전체 어린이집 중 20%는 미인증 시설인데, 인증시설에 비해 아동학대 발생률이 약 3배 정도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를 단속할 인원이 부족한 실정이죠. (출처: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 평가인증 현황')

"아동학대가 터져 나올 때마다 정부는 근절대책을 발표하지만 사실상 이전 대책과 별반 다르지 않다. 정부 차원의 해결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아이 버릇을 고치기 위한 훈육, 아이에게 상처만 남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서울=연합뉴스) 박성은 기자·김유정 인턴기자

junepen@yna.co.kr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09/0200000000AKR20170309166300797.HTML?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