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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아이 누르고 밀치고...수개월간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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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4-08-12 13:48 조회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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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 남짓한 어린아이를 수개월간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 7단독(부장 이현주)은 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B 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8월부터 4개월간 총 60차례에 걸쳐 30개월 남짓한 C 군에게 체중을 실어 누르거나 팔과 다리를 잡아끌고 거칠게 밀치는 등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학대 횟수가 많고 그 기간이 길어 C군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린아 기자 linaya@munhwa.com

 

[출처: 문화일보]

[원본링크: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4081001039910276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