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 언제까지?” 11세 女제자 성추행한 유명 국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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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4-08-12 13:52 조회48회 댓글0건본문
한 유명 국악인이 11세 초등학생 여제자와 그 제자 어머니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이 국악인은 여제자에게 "레슨을 잘하면 입맞춤해주겠다" "생리는 언제까지 하냐. 양은 얼마나 되냐"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학대,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국악인 A 씨(37)에게 지난 7일 징역 4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 씨는 국가 무형유산 이수자로, 인천시교육청 국악합창단 지휘자 등으로 활동했다. A 씨는 국악 입시 학원도 함께 운영했는데, 지난 2020년 8월 이 학원 엘리베이터 앞에서 11세 제자 B 양에게 입맞춤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SBS는 B 양이 가지고 있던 수업 녹취 일부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아빠 몰래 엄마랑 사귀면 안 되냐?" 등 A 씨의 부적절한 언행이 담겨있었다.
A 씨는 B 양의 어머니까지 두 차례 강제 추행했고, 한 차례는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아내, B 양 부모와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화장실로 가는 B 양 어머니를 쫓아가 추행했다.
B 양 어머니와 만나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담긴 녹음 파일도 증거로 제출됐다. 녹음 파일에는 "내가 언젠가 가진다 너" "언젠가는 당신 내 여자야" 등 A 씨의 발언이 담겼다.
1심 재판부는 아동의 바른 가치관 형성을 도와야 할 입시 강사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고 불량하다면서 실형을 선고했다. A 씨 측은 일부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항소심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
[출처: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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