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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본 재판부도 “가히 충격적” 탄식…4살 딸 복부 걷어찬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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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4-08-12 13:58 조회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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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변 실수를 했다고 4살 딸의 복부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한 친아버지의 행동이 담긴 CCTV 영상이 재판 과정에서 공개됐다. 이에 재판부는 “가히 충격적”이라고 탄식했다.

7일 법조계와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의 황해철 판사는 최근 A(29)씨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폭행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CCTV 영상 속 피고인의 모습은 정상적인 부모의 행동이나 훈육 방식으로 도저히 보이지 않고 가히 충격적이라 할 만하다”라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7일 오후 8시쯤 강원 원주시의 한 편의점 인근에서 딸 B양(4)이 용변 관련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당시 A씨는 딸의 복부를 발로 걷어찼고, 쓰러지자 바로 일으켜 세웠다. B양이 고통스러운 듯 다시 쪼그려 앉자, A씨는 B양의 몸 부위를 걷어차 재차 넘어뜨렸다. 그는 넘어져 있는 B양에게 다가가 왼발로 1회, 오른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A씨의 폭행에 B양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양손을 들어 올리고 웅크려 앉아 벌 받는 자세를 취하기도 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A씨는 아내 C씨(32)의 머리채를 잡아 밀친 뒤 주먹 등으로 머리·팔·다리 등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열흘 뒤엔 한 병원 주차장에서도 부조금 문제로 C씨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결국 A씨는 딸을 학대하고 아내까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관해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및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그리고 아동 관련기관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그러나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신지연 기자 enthk@hankooki.com

 

[출처: 데일리한국]

[원본링크: https://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4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