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우리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아동이 건강한 가정과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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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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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6-12-29 00:11 조회1,2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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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