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우리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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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후원금(물품) 수입 및 사용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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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3-21 16:12 조회3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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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6에 따라 2021년도 후원금(물품)의 수입 및 사용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2. 3. 21.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