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우리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아동이 건강한 가정과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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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신고의무자교육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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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3-09 13:48 조회1,4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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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  2017년 신고의무자교육 신청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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