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우리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아동이 건강한 가정과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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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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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12-20 15:58 조회1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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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및 제13조(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명세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2. 20.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