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식
우리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아동이 건강한 가정과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기관소식

2026. 1. 13. ~ 20. 아동학대예방 교육

페이지 정보

작성일26-02-04 18:58 조회59회 댓글0건

본문

2026년 1월 13일~20일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총 3회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