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란
우리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아동이 건강한 가정과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 3조 제 7호


판사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학대는 신체적으로 무분별하게 가해지는 가해행위나 학대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정서적인 학대, 제대로 아이를 돌보지 않은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여러가지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서는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정의는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행복하게 잘 자라야하는 아이의 건강한 삶을 무너뜨리는 복지적인 차원의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이러한 광의적인 개념의 아동학대는 사법기관의 처벌결정 과정에서의 학대 개념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