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식
우리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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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7. ~ 19. 아동학대예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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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3-30 14:41 조회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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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7일~19일 YWCA에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및 살림돌보미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