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식
우리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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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23. 아동학대예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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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5-04 14:34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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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23일 YWCA에서 신생아건강관리사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