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식
우리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아동이 건강한 가정과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2024. 10. 16. 아동학대예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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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10-25 조회5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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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6일 광주스마일센터에서 상담지원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