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식
우리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아동이 건강한 가정과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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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9-11-2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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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10. 23~25 / 2019. 10. 30~11.1 ]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A팀, B팀으로 나누어 제주도 워크샵을 다녀왔습니다.
아동학대업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