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식
우리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아동이 건강한 가정과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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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9-12-27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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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1월 19일은 '아동학대예방의 날' 입니다
저희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과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5.18교육관에서 기념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올 한해도 아동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많은분들께 감사인사 전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