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식
우리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아동이 건강한 가정과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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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8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 보라데이(가정폭력예방의 날) - 제2회 아동학대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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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3-09 10:53 조회1,6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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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03.08(수) 14시

장  소 : 남구 유안근린공원과 이마트 일대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과 유관기관 및 단체 합동으로 아동학대·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보라데이"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