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식
우리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아동이 건강한 가정과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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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3 2017년 제1기 아동학대전문상담원과정 전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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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3-14 11:02 조회1,5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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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03.13(월) 9시 30분

장   소 :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 3층 회의실

 

내   용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에 의거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 지향

  - 지역아보전 중 우수 운영기관 방문 및 업무수행 관련 자문 요청(3월말~4월초 예정)
  - 각 팀별(아동학대 조사팀, 사례관리팀) 업무관련 안내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