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식
우리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아동이 건강한 가정과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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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8 무등일보『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광주광역자활센터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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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3-30 09:47 조회1,5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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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3월 23일 오후 2시

장  소 : 광주광역자활센터

내  용 : 업무협약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