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식
우리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아동이 건강한 가정과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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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4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 제9회아동학대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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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6-15 09:57 조회1,5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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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06.14. 수요일, 2017.06.15. 목요일 오전10시~오전11시 (2회기)

장  소 : 렛츠런문화공감센터 1층 대강의실(계림동 구 마사회)

대  상 : 동구관내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실무종사자 60여명(회기당)

내  용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