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식
우리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아동이 건강한 가정과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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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0 제1회 사례전문위원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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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3-15 14:25 조회1,5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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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8. 02. 20. (화)

* 장 소 :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 회의실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8 제1회 사례전문위원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의료, 법률, 교육, 행정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아동학대 업무 처리절차와 조치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증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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