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우리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아동이 건강한 가정과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자녀 학대·폭행·살인미수 30대 친모 '징역 2년 6월'

페이지 정보

작성일25-07-22 18:47 조회333회 댓글0건

본문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박광선 부장판사) 자녀들을 학대·폭행·방임하고 살인미수까지 한 혐의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포항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10대 딸 B양과 아들 C군을 이유없이 폭행하고 목을 조른데 이어 흉기로 자해하려는 본인을 말리는 자녀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이다.
 
A씨는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녀를 양육하면서 술병, 배달음식 포장용기 등 각종 생활 쓰레기 등을 방치하고, 배달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6월 본인의 처지를 비관하며 B양과 C군이 잠든 사이 동반자살을 하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는 어머니로서 피해자들을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책임을 저버린 채 평소 피해자들을 유기 및 학대하고,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죄책이 매우 무겁다"는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A씨가 알코올 의존 증후군,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대기 기자 kdk@cbs.co.kr

[출처: 노컷뉴스]

[원본링크: https://www.nocutnews.co.kr/reporter/778]